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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※가축분료처리 관련 주의 사항

- 운반차량은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
- 운반차량이 출하농가를 변경할 경우 매번 고압증기 세차 및 소독 실시
- 농장 진입 시 반드시 소독(고압분무기, 터널시 소독시설인 경우 터널 내 최소 10분 이상 정차 후 소독) 실시
- 방역차량을 배치하여 분뇨처리장 내외부를 소독 후 분뇨 상차


20161208_닭 오리농장 등 가축분뇨 처리요령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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